*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? 산업별 '상시 근로자 수' 기준 이하의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통용됩니다.
지원금액 (최대 2년 지원)
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
단축근무 개월 수 * 월 지급액이며
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
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
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
지원이 가능하다.
근로시간 단축 근로자1인당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.
구 분
1개월 지급액
연간 총액
일반
30만 원
360만 원
인센티브 적용* (2021년 1월 1일 이후)
40만 원
480만 원
*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 번째 허용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. ① 21년 1월 1일 이전 부여한 근로시간 단축도 횟수 포함됨. ex) 20년 12월 까지 총 3명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허용 21년 4월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더라도 인센티브 적용불가
② 인센티브 적용 기준 : 사업장 기준 ex) 근로자 한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번 사용 → 각각 사업장 1호, 사업장 2호로 간주, 인센티브 지급